인공태양시설 전남 나주 선정...전북도, "절차 하자" 이의신청

○ 과기부 공고문 ‘토지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건 충족은 새만금뿐

○ 도·군산, 파격적인‘출연금 제공 방식’ 제안을 통해 즉시 소유권 이전 가능

○ 2009년 이후 16년간 정부와의 약속 파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2025.11.24 16: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