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 지원



- 무주군에 주소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 대상

- 1마리당 2만 원, 1인 2마리까지 지원

- 유기·유실 방지 및 보호 관리 강화 정책 ‘눈길’

2026.04.08 15: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