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안천면, 농지위원회 심의 및 위촉식..제2기 농지위원회 출범

2024.10.02 16:11:54

 

 

진안군 안천면(면장 이정희)은 지난달 30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4회 안천면 농지위원회 심의와 더불어 제2기 농지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우려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각 읍·면에서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안천면은 8월 18일부로 기존의 농지위원회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농지위원회를 농업인 3명, 농업기관장 1명, 비영리민간단체 3명, 농지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위원회 내부 추천을 통해 유철호 위원장이 선발되었다.

이번 심의 대상은 농지법 개정(22.8.18.)이후 최초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2건으로 영농여건 및 의지, 취득 농지의 상태, 투기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유철호 위원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된 안천면 농지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희 안천면장은“농지위원회를 이끌어주시게 된 위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안천면 농지 취득 자격을 공정하게 심사해 체계적인 농지 거래 조성에 기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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