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 지급한다

2026.02.20 15:43:46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 소득, 자산 제한 없이 실거주 무주군민 전체 대상

- 2월 23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모델의 이정표 기대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사용처_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책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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