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관계자는 “당시 비상 상황을 유지하며, 청사 방호 체계를 평상시대로 운영했다”라며 “내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청사 폐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허위 사실로 무주군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내란’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와 8개 시·군 단체장이 청사 등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며,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단체장들을 2차 종합 특검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