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영농철 「모르면 손해-농업인 안전보험」

2025.10.13 13:44:30

○ 농작업 사고와 질병 걱정, ‘단돈 2만원이면 해결!’

○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과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 보험료 80% 이상 지원…실질적 생활 안정 보장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농업인은 약 2만 원만 내면 농작업 중 사고와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북 ○○시에 거주하는 76세 여성 농업인 최 모 씨는 제초 작업 중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지만,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총 3,420만 원을 지급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 전북 ○○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정 모 씨(58)는 농기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뒤 보험금 1억3천만 원이 지급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았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며, 가입은 연중 내내 가능하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일반형·산재형 등 다양한 유형을 안내받고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8만 원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각각 지원해 농가 부담은 2만 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농업인 10만6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4천7백여 건의 사고에 대해 총 1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본격적으로 수확기가 도래하는 10월부터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영농철 도래 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농업인 자신과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든든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 례>

(사례 1) 전북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최○○(여, 만76세)씨는 밭에서 제초제거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팔꿈치 골절상을 입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만4천원을 내고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재해장해급여금, 재활급여금, 휴업급여금, 재해골절급여금 등 3천4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했다.

 

(사례 2) 전북 ○○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정○○(남, 만58세)씨는 축사에서 농기계 작업 중 오작동으로 인한 안면부 충격으로 안와골절이라는 큰사고를 당했다. 농가부담금 5천원으로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유족급여금 1억2천만원을 포함해 유족에게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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