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5.12.05 13:35:13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및 엔진 정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해야한다.

 

진안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로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