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본격화

2026.01.15 15:33:02

-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 및 연 5% 이자 지원

- 특례 보증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혜택도

-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기대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063-433-8402)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내, 매주 목요일 09:30~12:00)와 무진장지점(진안, 매주 월~금요일)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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