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6년 소규모 공동주택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

2026.02.23 15:59:28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전문 안전 점검기관 통해 건축·구조 등 점검

-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확인, 보수·보강 방안 제시 예정


 

무주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진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 신청은 2월 2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320-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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