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확대


- 산후체조 등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도와

-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 군비로 지원

2021.05.21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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