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신청자 모집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 무주군 거주, 취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 지원 범위 확대

2026.01.2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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