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부터
▶ 건물당 4천만원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건축주는 1/3 부담
▶ 시‧군 통해 4월 30일까지 접수

2019.04.04 14: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