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세액공제 혜택 제공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공제, 최대 혜택 제공

○ 납부 기한은 1월 31일, 세제 혜택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2025.01.09 13:11:53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