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난임부부 대상 한방 난임부부 치료 지원

- 소득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80만 원 치료 비용 지원

-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을 이용한 치료

- 2개월간의 추적관찰로 구성

2026.02.25 16: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