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시설 일몰제대비 도시계획관계관 회의

일몰제 적극 대응 유도 및 해제시 부작용 최소화 등 논의

일몰제 대상시설 도로·공원 등 2,716개소, 40.15㎢(전체의 10.26%)




▶ 개발가능성 높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불가능지역은 해제검토

2019.10.01 16: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