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용 전라북도 대응계획 수립 배포
▶ 법 시행에 대비한 도 직접관리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상무
▶ 송 지사,“안전에는 지름길 없어...경영자의 관심과 근로자 안전수칙준수 당부”
전라북도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 시행대상 적용시기 : (50인 이상) ‘22.1월~, (5~49인) ’24.1월~, (5인 미만) 적용제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핵심은 기관(법인)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개인) 등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관리대상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과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이 병과된다.
※ (민사책임 가중) 법 제15조(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주 등은 손해액(피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개별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1 . 전라북도 준비사항
정부는 작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21.10.5.)하고 관련 부처별(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법 해설서를 배포(’21.11.30.)하였으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설서 배포 이후 전라북도는 우선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군과 도 산하기관에 배포(‘21.12.20)하였으며
중대재해TF팀을 구성을 준비하고 본격 가동(‘22.1.10)하여 타 시도보다 앞서 대응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한 시군 부단체장 추진상황 점검회의(’22.1.18)를 하였으며, 교량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군 담당자 법 안내 교육을 이미 실시(‘22.1.20)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2 . 대응계획 수립 목적 및 주요내용
전라북도는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에 중대재해 발생예방을 위한 도 직접관리 대상시설을 검토 확정하고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하였다.
또한, 도 안전‧보건체계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을 과제화하여 추진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여 도․시군 업무담당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첫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붙임 참고)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보고→개선조치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별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조치하고, 중대재해발생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상상황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둘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직접관리 사업장과 종사자(붙임 참고)에 대해 기존 현업업무자뿐 아니라 일반․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재해관리체계를 확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대응계획을 보완하여 설명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3 . 금후계획
우선, 전라북도는 우선 도 직접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2월부터는 시·군과 민간운영시설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홍보) 도청 산하기관과 시군에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묶은 통합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전라북도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대응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1.24~)
(추진과제 이행 확인) 시설별․분야별 총괄부서와 담당자를 확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면책을 위해 법적의무사항인 각 시설별, 사업장별 안전계획 수립하여 인력, 예산, 점검계획, 교육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행실태 점검) 안전계획 이행여부 등 법적의무이행 실태 점검
(교육 확인 및 이행조치) 담당자 등 안전관리법령 의무교육 수강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
(전문가 컨설팅) 추진과제가 법에서 명시한 면책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규칙 제정) 도 대응계획의 제도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전라북도 중대재해 업무추진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하는 충분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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