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2024.06.27 13:25:21

○ 초기진화 성공한 주민에게 소화기 전달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한 박 모 씨(남, 71)에게 더블 보상제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달 2월 11일 오후 23시경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에 위치한 주택에 사는 김 모 씨는 집 앞 계량기함에서 불이 붙은 걸 보고 재빨리 119에 신고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마을 이장 박 모 씨는 집 안에 비치된 소화기 초기진화를 시작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주변 주택의 소화기 2대로 추가 진화해 인근 주택으로의 화재 확대를 막았다.

 

이에 진안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인근 주택 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막는데 공을 세운 박 모 씨에게 소화기를 6대를 전달하는 등 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용기있는 선택으로 연소 확대를 막아 인근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