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해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