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24.11.12 15:43:49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해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