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