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경찰, 교통안전 위협하는 폭주족 집중단속

2024.07.03 14:43:01

전북경찰청은 교통법규 무질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폭주족 집중단속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 폭주행위들이 삼일절, 6·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에 폭주 행위 신고가 접수 되는 등 그간 대대적인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었던 폭주족이 다시 등장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바이크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폭주 첩보를 수집, 112신고 및 피해사례를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교통정보센터와 공조하여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검거·해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이며,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한다.

 

한편,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여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도로 위의 평온 파괴하는 폭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폭주 행위 및 방조자에 대한 적극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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