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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