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돋움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식이 19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서 첫 삽을 뜨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농업인 단체 등 주요 내빈과 관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과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 총 8.2ha의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온실 3개 동은 4.0ha 규모로 스마트팜 온실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김제, 고흥, 밀양, 상주) 수료생에게 우선적으로 입주의 기회가 주어지며, 장수군 관내 청년 농업인 또한 입주 가능하다.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2층 건물 내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실을 포함해 청년 농업인의 교육, 경영, 데이터 수집·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장수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161,645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 대상 161,645필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18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5등급) 저감장치 부착지원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등 총 18대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지원 대상이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 Tier란 미국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제도로 1~4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등록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군 환경위생과로 방
장수군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4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퇴임·사망 등에 대비한 생활 안정 공제제도로 납입한 공제금의 연복리 적립 지급 및 최대 500만원 한도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월 1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14개 시중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누리집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여러 경영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지난 14일 봄철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 위치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군 안전 점검 부서,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장수초학교지원단이 참여해 학교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유흥업소, 숙박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안전 유해 요소 및 「청소년보호법」 상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합동점검단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 편의점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표시 업소 및 스티커 훼손 업소에는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판매를 금지하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유해 활동 합동점검’은 청소년 출입 금지 및 고용금지 위반업소 단속까지 확대해 오는 29일까지 지속 추진되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학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4일 오전 장수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정부 지침에 따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 2명이 타지역 상급의료기관으로 파견됐다. 의료원은 특히 응급실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외래 진료과 의사들의 근무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북보건지소는 타 보건지소(천천, 번암) 의사가 주 1회(화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최훈식 군수는 “국가적인 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황 안정 시까지 의료취약지역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상급의료기관 파견 근무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대표전화(351-8000) 또는 각 보건지소(계북, 천천, 번암)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1974.12.3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한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5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은 수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므로 과거 수두 감염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 회복 12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유료 접종 비용은 42,500원으로 50세 이상 장수군민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350-2663~4)로 하면 된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대상포진은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접
장수군은 15일 2024년 1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6%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063-350-2216),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연납 신청은 3월 16일부터 가능) 황우상 재무과장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