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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입장문] “도민들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의회신문 4월 7일. ‘단독’ 이원택 전북지사 경선 후보자, 식사·음주 비용 일체 제3자 대납 의혹 불거져)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와 관련해 식사·음주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만으로도 도민들께서 느끼는 우려와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북은 이미 김관영 지사의 대리비 논란으로

비상징계와 제명,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의혹을 넘어,

정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다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 과정에서의 기부행위 또는 부적절한 비용 처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성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도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앞선 사안에서 보여준 기준과 원칙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일관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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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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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