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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민원인 5부제 시행

자원안보위기‘경계’단계 발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사 방문 민원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을,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제한, 출입관리 인력 배치, 차량번호 확인 시스템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직원 대상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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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