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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민원인 5부제 시행

자원안보위기‘경계’단계 발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사 방문 민원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을,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제한, 출입관리 인력 배치, 차량번호 확인 시스템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직원 대상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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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