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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도,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 4월 8일부터 에너지 절약 선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대응, 도민 협조 속 공공부문 동참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를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국회·법원 등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는 방문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출입을 요일별로 통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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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낸 군산 최영미 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호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폈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