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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청, 도내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현황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하여 총 116건 264명을 수사하여 42건 59명을 송치(구속 1명)하고, 범죄수익인 부동산(3건, 4억4천만원 상당)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송치인원)로 내부비밀 이용 투기 2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매입 7명, 부동산 불법변경 19명, 부동산 차명거래 2명, 기획부동산 3명, 분양권 등 불법전매 24명, 기타 부동산 투기행위 2명이다

※ 분양권 등 불법전매 24명(40.7%) > 부동산 불법변경 19명(32.2%) > 투기목적 농지 불법매입 7명(11.9%) > 기획부동산 3명(5%) > 내부비밀 이용 투기 2명(3.4%) 順

 

신분별로는 공무원 3명, LH직원 등 공공기관 5명(친척1명 포함), 일반인 51명이다.

 

 특별수사대는 "현재 총 62건 183명을 수사 또는 내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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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교장 임용을 위해 1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5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장공모제의 이해를 돕고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및 관심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는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초·중·고·특수학교로, 2026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53개교이다. 이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교장공모제 운영 취지 △교장공모제 유형 △교장공모제 신청 및 지정 절차 △교장공모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각각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 및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길 바란다”며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해 초·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