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믈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지역 주력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총 272,815㎡(약 8.3만 평)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되고, 내부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제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해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2,272㎡(약 27만 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2,04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은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교육지원청·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전주교육정책포럼’이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전주 지역교육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육계, 지자체, 학부모, 교사,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전주형 교육생태계 구축과 지역 인재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전주 지역교육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지역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전주시청 김진호 교육팀장 △전주교육지원청 오현옥 장학사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신인철 사무국장이 참여해 교육협력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 민·관·학 협력 방안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좌장을 맡은 이미영 지역과 함께 지문워원회 위원장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역교육 생태계모델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크콘서트에서는 전주다움배움터 소속 공동체와 운영학교가 참여해 현장의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전주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지속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응급환자의 신고부터 적정 병원이송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일부터 참여병원을 기존 24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는 병원은 자인플러스병원(전주시), 전주기독병원(전주시), 수사랑병원(익산시), 누가병원(군산시), 한국병원(정읍시), 믿음병원(김제시), 석정웰파크병원(고창군), 남원병원(남원시) 등 총 8개소다. 모두 병원급 이상의 강소 의료기관으로, 진료역량과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Pre-KTAS)와 주요 증상정보를 119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다수의 참여 병원에 동시에 전송되고 각 병원은 실시간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회신해 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하는 구조다. 기존의 유선전화 방식과 달리 시간 지연과 반복 전달의 비효율을 줄이며, 응급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빠르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복지여성보건국과 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과 품위유지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주요 범죄 유형과 처분사례를 담은 ‘범죄 제로(ZERO), 청렴 업(UP)’ 예방자료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모든 교육기관 및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료 제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 인식 없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범죄 처분대상 및 절차 △주요 유형별 범죄 사례 △부패 공익신고센터 안내 등을 담았다. 특히 교통사고, 음주운전, 폭력·상해,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 직무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도 함께 안내해 공직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무원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범죄 제로, 청렴 UP’을 목표로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국제교류수업 학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간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본관 2층 강당에서 ‘2025. 국제교류수업 학교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제교류수업을 운영 중인 도내 86개교 담당 교사들이 상반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교류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전북형 국제교류수업은 단발성 해외 체험학습이나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의 일부로서 실천적 국제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공동수업, 해외학교와의 교과 연계 프로젝트, 국내 초청 대면 수업 등 수업 중심 교류를 통해 학생들은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한다. 중간발표회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초·중·고 대표 교사 5명의 운영 사례 나눔 발표와 분임별 심층 토의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교사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국적 학교와의 협업 경험 △산림청 등 기관 연계 수업 사례 △주제 프로젝트형 수업 △특성화고에서의 전공 기반 수업까지 다양한 경험과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 및 극복 과정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 건설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점검, 수범사례 공유 및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조사항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에 각별한 관심과, 일반 공공공사에 있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권장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현재 제도마련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업체 활용에 따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설명과 논의의 장을 가졌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 건설 관련 단체 모두 뜻을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온 상승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투입해 ▲직접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혈압·혈당 주요 지표 체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처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 등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외출 자제▲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오후 2시~5시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실내외 온도차를 5℃ 이내로 유지해 냉방병 예방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등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