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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4-H연합회, 정성으로 기른 고구마 나눔

 

진안군 4-H연합회(회장 유병석)는 최근 고구마 700Kg을 관내 사회복지협의회와 다문화 인보의집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고구마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하에 지난 4월부터 마령면 소재 과제활동 포장에서 4-H 회원들과 청년 4-H 회원들이 체험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정성들여 재배한 고구마다.

 

유병석 연합회장은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안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수확한 고구마 중 일부는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연말 학교 4-H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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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