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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중앙·지방·공공기관 협력으로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상생 기반 강화로 전북 에너지 전환 실현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전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다.

 

특히 국가적 에너지 대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조성 ▲유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기술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고, 고유 기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역할을 분담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에너지 대전환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발전 계통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 고도화에 나선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기술 지원과 주민참여형 RPS* 제도 운영, RE100 이행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

 

도는 협약기관과 도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기후에너지 협의체’를 통해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발굴, 장애요인 해소방안, 지역주민 이익공유 모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상생”이라며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기업,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된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를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작”이라며, “각 기관의 강점을 모아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한전 전력계통망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확충 등 관련 플랫폼 건설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현장중심의 제도안내와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급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환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장은 “새만금이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력계통 기반 확충과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지산지소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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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