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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연수 전북철인3종협회장,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당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전북철인3종협회 김연수 회장(한일장신대학교 교수)이 제2대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김연수 당선인은 최근 열린 회장 선거에서 선출됐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임기 동안 연맹 조직의 안정과 종목 발전은 물론이고 선수 중심의 행정 지원과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선수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파라트라이애슬론(장애인 철인3종)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도 협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신규 선수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임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당선인은 한일장신대 체육부장으로 야구와 축구, 사격, 양궁, 테니스 등 육성종목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철인3종협회장으로서 철인3종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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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