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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장학금100만원 기탁

 

 

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장정애)가 지난달 31일 지역의 꿈나무들을 위해 써달라며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기탁한 돈은 진안군 대표 축제인 2019 진안홍삼축제 기간 지역 특산품인 홍삼을 가미한 음식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 교육 지원 및 상담을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특히 지역의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정애 회장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재를 양성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진안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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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