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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영세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신청要

2021년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장수군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가공사업장 개보수 및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회원으로 관내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회원이 아닌 경우, 사업 신청 시 회원가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개소 당 5,000만원~8,000만원을 선정기준표에 의거 3개소에 순위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홈페이지 또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350-2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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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