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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수십년 수령 조경수 살릴 수는 없었나..

 

진안군이 진안읍 연장리 대성동마을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며 입구에 있는 수령 20년~30년 가량된 조경수를 마구 베어 버려 일부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이 마을 청년회 관계자는 "최근 진안군이 마을 표지석이 세워진 입구 양쪽으로 식재돼 있는 10그루의 조경수를 모두 베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 곳의 나무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고 마을 인근에는 모정까지 지어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국도 26호선인 전주~진안간 도로와도 맞닿아 가로경관과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군이 수십년 동안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한 나무를 마구 베어버린 것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군은 일방적으로 베어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베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낸 영문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성동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은 진안군이 지난해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억과 군비 5억 등 모두 1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소나무와 배롱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아 야간조명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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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