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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출산취약지역(완진무장...) 임산부 교통비 제공

▸7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에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임산부 1인당 최대 58만 원 교통비 지원

▸사업 만족도 87.7%로 높아…수혜 혜택 확대 계획

전북도는 도내 7개 군지역 임산부의 산전 관리와 분만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10주 이상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진찰 과 분만이송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 이송비 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분만시 10만 원, 산전진찰 1회당 4만 원 등 최대 58만 원의 교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 16주 이상에서 10주 이상 임산부로 확대했다. 또, 지원 횟수도 9회에서 13회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 등을 수렴해 수혜 혜택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실시한「2020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87.7%를 기록하는 등 수혜자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이용자는 “거주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함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가공모 사업으로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기존 2개소(고창병원, 진안군의료원)에서 3개소(남원의료원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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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