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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운일암반일암 관광상품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캠핑과 기부를 동시에

 

진안군 주천면은 지난 7월 24일, 31일 운일암반일암 수공예 관광상품과 관내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열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공예 관광상품 판매는 운일암반일암을 방문하는 캠핑마니아들에게 캠핑 테이블보, 가랜드, 친환경 수세미 등 지역주민이 직접 만든 관광상품을 판매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역민이 생산한 감자, 옥수수, 호박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본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추후 불우이웃 및 복지시설 등에 기부되어 뜻깊게 쓰일 예정이다.

 

김사흠 주천면장은 “이번 판매행사가 관광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홍보의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었다”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체험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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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