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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완주 에너지저장장치(ESS)안전성평가센터 건립 속도 낸다.

전북도·완주군·한국전기안전공사,
국내 유일 ESS 안전성 평가센터 조속 건립 합심

▶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설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 개발▶ 신규 일자리 111명 창출 예상…전문인력 양성 등 기대효과 커

▶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조성으로 연료전지 원스톱체계 완성

▶ 신재생에너지 안전 인프라 향상으로 전기안전분야 기업 유치도 기대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 16,974㎡규모 건립

 

 

전북도가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이하 평가센터)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용지 16,974㎡(5,000평)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태양광-ESS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 시스템 체계를 국내 최초로 마련하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뿐 아니라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에너지분야 유망산업으로 전망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발생한 ESS 화재는 총 32건에 달하고 약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국내 신재생 연계 ESS에 대한 안전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북이 국내 유일의 전기안전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관련기업 유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이 평가센터에는 수소연료전지 100kW 초과 설비 시스템 검사 체계도 갖추게 되어 있어 100kW이하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서고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조성사업도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연료전지 원스톱(One-Stop)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입되는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은 111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환경에 적합한 설계, 시공, 운영을 통합관리하는 기술제공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된다.

 

또 경제적으로는 신재생설비에 대한 전기적 발화요인 최소화로 관련 업계 활성화 효과와 사회적으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양성과 저탄소 인프라 확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도 ESS 설치 의무화가 적용돼 앞으로 안전성 평가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가센터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ESS 화재조사위와 ESS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6대 안전기준(공통모드전압, 내부저항, 절연, 모듈퓨즈, 충전율, 배터리실 환경)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연계된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실증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수요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유치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고 아울러 관련 기업의 도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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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