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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지사협 ,독거노인 반찬지원 업무협약

진안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대표 이공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면장 이기호)등 3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지난 1월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한 행복다리만들기사업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추진할 사업은 독거노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거주하는 20명의 어르신들에게 8회에 걸쳐 반찬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20년 및 2021년 성수면에서 조성한 후원금(사랑의 온도탑 100℃) 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임마누엘’에서 하게 된다.

보장협의체 정지호 위원장은 반찬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결식 예방과 건강 및 안부 확인 등 소통을 통한 따뜻한 마음 전달과 영양상태 등 삶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면 지사협은 행복다리만들기사업 추진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하는 등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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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