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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지사협 ,독거노인 반찬지원 업무협약

진안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대표 이공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면장 이기호)등 3개 기관이 체결했으며, 지난 1월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한 행복다리만들기사업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추진할 사업은 독거노인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거주하는 20명의 어르신들에게 8회에 걸쳐 반찬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20년 및 2021년 성수면에서 조성한 후원금(사랑의 온도탑 100℃) 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임마누엘’에서 하게 된다.

보장협의체 정지호 위원장은 반찬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결식 예방과 건강 및 안부 확인 등 소통을 통한 따뜻한 마음 전달과 영양상태 등 삶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면 지사협은 행복다리만들기사업 추진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하는 등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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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