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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추석 연휴기간「종합치안활동」

진안경찰서에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9월13일부터 9월22일까지 열흘 간 실시한다.

진안경찰서는‘세이브 더 진안’을 모토로 자치단체와 경찰의 모든 기능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경찰은 범죄예방팀(CPO), 지역경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인 점검 및 경찰서 내·외근 수사 교통경찰 등도 민생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 소통 위주 교통관리에 나서며, 특히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홍훈 진안경찰서장은 “금년에는 자치경찰제 출범과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원년의 해로 지역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안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치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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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