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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추석 연휴기간「종합치안활동」

진안경찰서에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9월13일부터 9월22일까지 열흘 간 실시한다.

진안경찰서는‘세이브 더 진안’을 모토로 자치단체와 경찰의 모든 기능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경찰은 범죄예방팀(CPO), 지역경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인 점검 및 경찰서 내·외근 수사 교통경찰 등도 민생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 혼잡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 소통 위주 교통관리에 나서며, 특히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홍훈 진안경찰서장은 “금년에는 자치경찰제 출범과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원년의 해로 지역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안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치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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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