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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화천대유 ···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 허점 악용한 것

50억 원 퇴직금 불법 이면계약으로 지급 의혹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신고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2일 (오늘)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력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규칙 내용심사에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이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천대유가 2015년 납부한 건보료를 보면 10명 이상 일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지만 화천대유는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화천대유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취업규칙은 있지만, 제출하는지 몰랐으며, 결재받고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 제출을 이렇게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취업규칙의 심사항목을 보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병자 관리 규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곽씨가 회사 근무 기간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천대유가 직원들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 악덕 사업장임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재해보상과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상제재에 대하여 법 기준이상의 별도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퇴직금 또한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면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게 되어 있고, 미신고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안의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신고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미신고를 해도 1회 과태료 부과로 신고 의무도 사라지는 법의 맹점이 있어, 앞으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벌 마련을 위해 과태료 조정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별 과태료 부과 체계’로 바꾸어 취업규칙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신고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종감 전까지 마련해 보고해 주고, 전국적인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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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승용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연구개발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진우에스엠씨를 방문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재난‧안전 위험도 및 이슈 등을 반영한 연구기획‧개발‧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우에스엠씨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승용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개발’로 전기차 등록률이 급증하는 전북자치도의 현황과 재발화 이슈가 있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머리를 맞댄 사업이다. 2023년에 착수한 해당 사업은 너클크레인 및 윈치를 활용해 화재 전기차량을 수조 컨테이터에 입고하는 진압장비를 연구‧개발함으로써, 화재진압에 소요되는 소방력 절감과 배터리 재발화 우려를 감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진우에스엠씨는 올해 특장차량 시제품 제작과 실증실험을 통해 진압장비 개발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실증실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은 도민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