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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화천대유 ···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 허점 악용한 것

50억 원 퇴직금 불법 이면계약으로 지급 의혹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신고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2일 (오늘) 고용노동부 유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현행 취업규칙 신고심사제의 허점을 악용하고 50억원 퇴직금이 불법 이면 계약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력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규칙 내용심사에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사항이나 사회 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천대유가 2015년 납부한 건보료를 보면 10명 이상 일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지만 화천대유는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화천대유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취업규칙은 있지만, 제출하는지 몰랐으며, 결재받고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 결재를 받고 내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 제출을 이렇게 상식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취업규칙을 이제야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취업규칙의 심사항목을 보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병자 관리 규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곽씨가 회사 근무 기간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천대유가 직원들의 건강도 돌보지 않는 악덕 사업장임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재해보상과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업무상제재에 대하여 법 기준이상의 별도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퇴직금 또한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면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게 되어 있고, 미신고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안의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신고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미신고를 해도 1회 과태료 부과로 신고 의무도 사라지는 법의 맹점이 있어, 앞으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벌 마련을 위해 과태료 조정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별 과태료 부과 체계’로 바꾸어 취업규칙 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신고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종감 전까지 마련해 보고해 주고, 전국적인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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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