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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가을 어느날 하룻밤 묵어가고픈 곳, 장수 대곡관광지!

한옥의 정취와 여유를~

 

장수군이 대곡관광지 한옥숙박을 주말 및 성수기 이외 요금은 4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수기 3일 이상 이용객은 50% 할인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수군 대곡관광지는 백두대간의 기를 받아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의암 주논개생가와 연계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고즈넉한 숙박단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한옥숙박단지는 목재와 황토를 이용해 총 4개 단지 21객실, 오두막집 단지는 독립형으로 10객실이 조성돼 있으며, 한옥단지 안에는 각종 단체의 회의와 모임,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실이 갖춰져 있다.

 

현재 ‘장수군 다자녀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말 및 성수기에도 두 자녀 이상 가정은 30%,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이용료의 50%를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단, 다자녀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들고 지친 요즘, 장수군 대곡관광지를 방문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옥의 고즈넉함과 시골의 정겨움을 느끼며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 대곡관광지는 장수군청(www.jangsu.go.kr)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예약 및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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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