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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산서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산서교회(목사 신동실)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금 100만원을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동주)에 전달했다.

 

신동실 담임목사는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씩 모았다”며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동주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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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