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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지사협, ‘독거노인 생신 축하 특화사업’ 실시

장수군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신을 맞이한 홀몸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생신 축하와 선물을 전달하는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 복지담당 공무원 등은 3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케이크, 과일 및 먹거리를 전달하고 생신축하 노래와 기념사진도 함께 찍는 등 여느 가족과 같이 훈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생신 물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매년 생일이 돼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정작 생일을 잊고 지내는 해가 많았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을 챙겨주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격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차주영 번암면장은 “어르신들께서 생신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번암면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더욱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생신축하 사업’은 지역 내 고령의 홀몸 어르신을 선정해 생신을 축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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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