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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민의 장, 장상진 씨 선정

 

장수군 번암면은 제53회 번암면민의 날(4월 29일) 행사를 앞두고 지난 17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화합에 크게 공헌한 장상진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애향장에 선정된 장상진 씨는 2009년부터 재경 번암면 향우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재경 번암면 향우회 정기총회 및 재경 장수 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등을 개최, 번암면민과 향우회원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번암중학교 제9회 동창회 설립과 회장 및 총무를 역임하며 고향에서 개최되는 번암면민의 날, 물빛축제 참여 및 지원을 통해 고향발전과 화합을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를 대상으로 면민의 장을 선발하고 있다”며 “번암면과 주민들을 위한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 고장을 빛내주신 수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번암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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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