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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장수 천천면지사협에 성금 기탁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주지:일문스님)는 지난 27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자비 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신광사에서 열린 이번 기탁식에는 일문 주지스님, 최훈식 장수군수, 배종수 천천면장, 박정용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광사에서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은 천천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일문 주지스님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해마다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천면 비룡리에 위치한 신광사는 통일신라의 승려 무염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광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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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