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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아플 땐?

전북도, 추석 연휴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 가동

○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1,639개소 운영

○ 119, 129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전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도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21개소는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849개소,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601개소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사항은 119,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앱(*연휴기간 문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는 당일 제공)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길어진 추석 연휴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은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비응급 경증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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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