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643백만원, 세외수입 440백만원으로 총 1,083백만원 규모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의 27.8%인 309백만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해당 기간에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납부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및 금융재산(급여, 가상자산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