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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4년 전북특별자치도 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 약 2,500어가에 어가당 6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년 2,500어가 대상 15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지급 제외대상은 △신청한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법을 위반한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각종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이다.

 

작년까지는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지침을 개정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을 거쳐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서류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시군별 지역화폐 등으로 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민수당의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내 많은 어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어민수당은 12개 시군 2,246어가, 13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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