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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4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하세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대상… 오는 5월 13~17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13~17일 ‘2024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오는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은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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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고충 해결과 다양한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학계·법조계·기술·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4년이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심의하고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의결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을 겪는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063-280-2066)를 통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021년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4년간 14차례 회의를 열어 총 24건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공용으로 무단 점유된 사유지 보상 방안 마련 시정권고 ▲현황도로의 도로대장 등재 및 공공시설 귀속 방안 의견표명 등이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도민 권익 보호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