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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진안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진안군은 5월 1일~6월 30일까지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직불금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어업인은 고시지역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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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