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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 ~ 5. 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은 30일에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125호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1% 하락했다. 변동률이 하락한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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